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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90일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가 바로 90일 신고 (90 Days Report. TM.47)입니다.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태국에 90일 이상 연속으로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90일마다 자신의 거주 사실을 이민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심지어 비자 연장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태국 90일 신고를 하는 두 가지 방법,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하는 방법과 직접 이민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0일 신고, 왜 해야 할까?
태국 정부는 외국인 체류자의 정확한 거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90일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치안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외국인 체류자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도 있습니다.
만약 90일 이내에 태국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90일 카운트는 다시 시작되므로, 리엔트리 비자를 사용해 잠시 나갔다 오는 경우 새로 90일이 시작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 신고 기한 만료일 15일 전부터 7일 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즉 총 23일의 신고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90일이 되는 날이 7월 15일이라면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1. 온라인으로 90일 신고하기
최근 태국 이민국은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90일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직접 이민국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어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준비물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유효한 이메일 주소 - 신고 완료 후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여권 정보 - 여권 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
TDAC (태국 전자 입국서) 정보 - 2025년 5월 1일부터 입국 시 온라인으로 작성
이전 90일 신고 내역 - 이전에 신고했던 기록의 확인증
온라인 신고 절차
태국 이민국 웹사이트입니다.
https://www.immigration.go.th/
이민국 웹사이트 아래에 90일 신고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90일 신고 웹사이트입니다.
https://tm47.immigration.go.th/tm47/#/login
1. 태국 이민국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기존 가입자는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3. 정보 입력 -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개인 정보, 여권 정보, 비자 정보, 태국 입국 정보, 현재 거주지 주소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거주지 주소는 태국 내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호텔, 콘도 등 상세한 주소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야 확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보 확인 및 제출 - 입력한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합니다. 특히 여권 정보와 입국 날짜 등이 틀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약관 동의 후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5. 확인 메일 수신 - 제출 완료 휴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90일 신고 접수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이 메일에는 접수 번호와 다음 90일 신고 예정일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 확인증 출력 및 보관 - 이메일로 받은 확인증 PDF 파일을 출력하여 여권과 함께 보관하거나 휴대폰에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종이 확인증이 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에 신고 내역이 기록되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90일 신고 시 주의사항
첫 90일 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첫 태국 입국 후 90일이 되는 시점의 신고는 직접 이민국을 방문하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번째 신고부터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만료 15일 전부터 7일 후까지 신고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면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해지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태국 이민국 온라인 시스템은 간혹 오류가 발생하거나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시간적으로 여유를 두고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온라인 신고가 거절될 수도 있으니 이 경우는 직접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90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직접 이민국 방문하여 90일 신고하기
온라인 신고가 어렵거나 첫 90일 신고 등으로 직접 방문이 필요한 경우 이민국을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준비물
여권 원본 -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여권
여권 사본 - 사진면, 비자면, 출입국 스탬프면
이전 90일 신고 확인증
90일 신고서 TM.47 양식
이민국 방문 신고 절차
1. 거주지 관할 이민국을 방문합니다.
2. 이민국 도착 후 90일 신고 서류 TM.47 양식을 작성합니다.
3. 작성 후 번호표를 받고 대기합니다.
4. 본인 차례가 되면 준비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90일 신고 스탬프와 함께 다음 신고 예정일이 기재된 작은 종이 확인증을 여권에 붙여줍니다.
5.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완료 후 여권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이민국 방문 시 주의사항
이민국은 항상 외국인들로 붐비므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오전 일찍 방문하시어 번호표를 미리 받으면 좋습니다.
공공기관 방문이므로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직원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해 가서 다시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90일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벌금 및 불이익
벌금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최소 2000밧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이민국 직원에 의해 적발되면 최대 5000밧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방 및 입국 거부
상습적으로 90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추방되거나 향후 태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태국 90일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90일 신고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90일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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